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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77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C은 피고인이 소개한 속칭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E, F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고, 단속 시에는 ‘ 바지 사장 ’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 장 운영을 위한 속칭 ‘ 바지 사장’ 을 물색하고 단속 시에는 실업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 바지 사장’ 을 관리하기로 하며, D은 불법게임 장의 ‘ 바지 사장 ’으로서 단속 시 실업 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 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기가 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 자 불법게임 장 운영 피고인, C, D은 2015. 12. 20.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 층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D을 소개하고, D은 실 업주 행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게임 장을 들르고, C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 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6. 4. 2. 자 불법게임 장 운영 피고인,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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