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653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1.경 원고에게 ‘렌즈 노출 투광기’ 등 전기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발주서를 교부하여 원고가 2014. 1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31,405,000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1,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물품을 납품한 거래 상대방은 소외 ‘A회사’이지 피고가 아니고, 피고는 단지 위 거래를 소개 또는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의하면 ‘A회사’은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해 준 납품처이지 원고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