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0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 경 서울 강남구 C, 3 층 302호 ‘D’ 안과 진료실 내에서 자신의 아들의 눈을 원상 복구 수술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피해자 D(63 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D의 팔을 잡고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은 진료실 안에서 밀 침을 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료실 안에서 저를 밀치고 때리는 것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잡고 팔을 잡았다고

진 술 한 적 있으며 피고인은 D이 망치를 들고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고도 주장하나, 한편 D이 진료실 밖에 나올 때는 망치를 들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록 32 쪽) 쌍 방 폭행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