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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자신 명의의 통장들과 체크카드들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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