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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합207986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F의 14대손 G의 자식인 H의 7대손이라고 주장하나, H는 G의 자식이 아니고, H 및 그 후손들은 F의 후손이 아님에도 족보 매수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후손임을 가장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F의 후손이 아니므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종중원 자격을 사칭하면서 피고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바, 원고들은 부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중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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