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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6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12.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의 처이다.

나. 피고는 1975. 3. 6.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5. 12.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8. 11. 27.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및 원고와 피고의 딸 D, E은 피고의 치매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신청을 하였고(이후 원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원은 2016. 3. 15. 피고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신상보호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 원고를,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 변호사 C을 각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723), 이후 2016. 11. 22.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2016스562)이 내려져,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함께 부산 국제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 등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위 재산을 기반으로 서울로 이사하여 1975년경 제1, 2항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그곳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며 얻은 임대소득으로 1978년경 제3항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데, 원고가 그 중 절반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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