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5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165에 있는 부 평 디자인 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산 중학교 쪽에서 부 개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케이 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라 세 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케이 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1: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2 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165 부 평 디자인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