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9. 2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신동아 빌라 삼거리를 장안 치안 센터 방향에서 대진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46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동아 빌라 삼거리를 분당동 요한 성당 방향에서 대진 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라 세 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 세 티 승용차가 1 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54,7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77,14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