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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3고정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술에 취해 천안시 동남구 B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편의점을 나와 노상에 방뇨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C파출소로 동행되었다.

그런데 2012. 9. 07. 23:25경 천안시 동남구 C파출소 내에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경범죄 단속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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