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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3: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폭행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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