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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원정 식당 앞 도로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라고 말한 다음, 쓰레기통 뚜껑을 2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5회 가량 가슴과 몸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파출소 대기석에 옆으로 누워 파출소 바닥을 향해 소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파출소 CCTV 사진(공무집행방해 사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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