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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61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단 결구 부분인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에서 “ 형법 제 330조” 로, 죄명을 “ 특수 절도 ”에서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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