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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1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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