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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1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를 범한 바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에 저질러 진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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