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광명시와 사단법인 B, 주식회사 C은 2012. 9. 10.경 광명시 D에 있는 E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1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 조성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E 내 광명 G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3. 1. 7.경 위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H 등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방식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로 'I 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
를 설립한 후 2013. 11. 27. I가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J'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I는 2014. 5. 22.과 같은 해 12.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
)에 I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J 주식 70%(35억 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40억 원(1차 계약금 관련)과 34억 4,000만 원 34억 5,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적는다. (2차 계약금 관련 합계 7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5. 29. 피해자 J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매매대금 694억 176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차, 2차 계약금으로 합계 69억 4,000만 원 69억 4,176만 원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적는다.
한편 위 돈은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K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1. K의 자회사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K, I, L 3자 간에 K의 I에 대한 7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L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 계약, L과 I, 피해자 J 3자간에 I가 피해자 J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차 계약금 관련 채권 40억 원 중 5억 원, 2차 계약금 관련 채권 34억 5,0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