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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4나20490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11,39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6. 1. 피고와 별지1 목록 제1, 2항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는 트레일러 부분으로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자동차는 외관상으로는 차량의 머리 부분과 트레일러 부분으로 일체로 운행되는 자동차이고, 다만 각각 별도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피고로 남겨두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보증금) ① “을(원고)”은 “갑(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I 사료운반 트레일러) 포함 차량 구입자금 등 합계금액 55,000,000원(부가세 5,000,000원) 중 을은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 45,000,000원은 갑에게서 차입하여 납부하고, 본 차입액은 갑에게 22회(매달 2,000,000원씩/22회 납부액은 3,000,000원) 분할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한다.

상기차입금의 완납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백지어음과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을 발행하여 공증한다.

상기 차입금 45,000,000원의 잔액에 대한 할부 이자는 월 1%를 부과한다.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료 25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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