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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17 2017가단22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97. 3.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28. 전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 11. 1.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신규 대표이사 C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전임 대표이사 D과 피고를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8. 6. 18. 2018고약414호로 ‘D과 피고는 공모하여 D의 2015. 1.분 급여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는, 2008. 3. 27.부터 2013. 8. 16.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1,63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6,470,630원을 지급받고,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매월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D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쌍방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담당검사는 피고에 대한 혐의 중 '2004. 4. 13.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33,553,448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07. 1.경부터 2015. 7.경까지 안전관리수당 명목으로 합계 25,350,000원을 지급받고, 2011. 11. 22.부터 2012. 12. 23.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552,509원을 지급받고,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시간외수당 150만 원,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근속수당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그 밖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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