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0. 9. 27.부터 2015. 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C는 2006. 2. 8.부터 2016. 11. 1.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신규 대표이사 D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피고와 C를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8. 6. 18. 2018고약414호로 ‘피고와 C는 공모하여 피고의 2015. 1.분 급여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고, C는, 2008. 3. 27.부터 2013. 8. 16.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1,63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6,470,630원을 지급받고,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매월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쌍방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담당검사는 피고에 대한 혐의 중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 30. 퇴직금 명목으로 43,968,447원을 지급받았다
'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그 밖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