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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40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10,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공기관의 재정운영이나 민간기업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가격 등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1994. 1. 3.부터 2001. 10.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2001. 12. 12.경 원고의 도급사무소인 C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 ‘D’지의 구독회원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광고 및 용역수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체 등으로부터 위 책자에 게재될 광고를 수주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원가계산이나 시장가격조사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등을 전액 원고에게 납입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의 수당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① 2010. 12. 16.경 위 ‘D’지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여 달라는 회원광고 신탁을 의뢰받고 2010. 12. 22.경 광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경부터 2012. 8. 28.까지 총 232회에 걸쳐 신탁서 있는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896,128,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63,357,98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② 2011. 1. 17.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신탁서 없는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282,113,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60,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③ 2010. 4. 8.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용역비 명목으로 11,380,000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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