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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24. 11:00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 D 단체 사무실 앞 휴게실에서, E 역 광장에서 졸고 있던

F( 여, 41세 )를 위 휴게실로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힌 뒤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14:00 경 위 D 단체 휴게실에서, “ 데이트 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F를 끌어안고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6. 15:00 경 위 D 단체 휴게실에서, 짐을 찾으러 온 F를 보고 “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있다” 고 말하면서 F를 갑자기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F는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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