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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3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대리점 앞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F로부터 "아저씨 나와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입을 찢어버리겠다면서 피고인의 입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이빨에 스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없고 무릎을 차거나 가슴을 밀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진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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