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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3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07-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어본 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를 안아들고 근처 상가건물 구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놓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근처 상가건물 구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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