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9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8. 20.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4. 12.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중 52,87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대여금 원금 17,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7. 3. 25.경 원고와 사이에 당시 남은 대여금 원금 2,200만 원에 관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하여 주고 위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7. 3. 25.경 원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하여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7. 3. 25. 원고에게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2007. 12. 31.까지 나머지 차용금 2,200만 원을 완불하기로 하고 완불 못할 시는 반지를 팔아서 갚되 그 차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보관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