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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78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4. 19:15경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 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눕혀놓고 걸터앉아 길을 막고 있다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일행 D가 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왜 그러느냐”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슬리퍼로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중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에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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