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02 2014노12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상 등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6년 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인 징역 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