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72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5.부터 2017. 6. 16.까지 합계 61,659,6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17,432,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227,370원(61,659,620원 - 17,43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증액하면서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미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이율을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3,722,470원(최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납품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504,900원(이후 추가된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납품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도급사에서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