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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53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수입 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싱가포르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D(이하 ’D'라 한다)의 반도체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다.

C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89.58% 및 B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B는 설립 이후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D의 차량용 반도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7. 1.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B로부터 반도체 국내수입 중개의 대가로 2010년도에 합계 1,682,677,050원, 2011년도에 합계 2,370,259,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당시 원고의 재무이사였던 E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수취한 다음 위 송금액을 다시 C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 또는 그 지인들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거래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2. 11.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6,541,3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9,679,3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031,8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669,13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234,7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393,48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고, 위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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