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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구합53194 판결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368(2014.01.27)

제목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194(2015.06.02)

수수료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자 이★★은 원고의 2010, 2011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면서 M☆☆★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그 매

출을 누락시켜 2010년 법인세 8,643,334원, 2011년 법인세 15,983,760원을 각 포탈하

였다는 공소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로 원고와 함께 기소되어 2014. 5. 7. 제1심(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927호)에서 각 벌금 2천 5백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원고와 이★★이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노261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③ 원고는 M☆☆★로부터 2012. 8. 28. 미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

음으로써 이 사건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았고, 김★★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M☆☆★의

자금에는 이 사건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

고의 대표자 이★★은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경영자로서 M☆☆★의 수

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M☆☆★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M☆☆★로부터 위 미화를 송금받은 시기가 이 사건 수

수료 지급의 원인이 된 원고의 중개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

으로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점, 이★★은

위 세무조사 당시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M☆☆★에서 김★★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체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는 아니다.

위 송금액은 원고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M☆☆★의 수입금액으로 잡아 대여금

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

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자금유용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자금유용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자

금유용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

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

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은 자신이 관리하는 김★★ 명의의 위 홍콩 예금계좌로 원고의 과세소득

인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받은 후 이를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그 매출을

누락하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위 자금유용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유

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2.

판결선고

2015.06.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1. 1.(2015. 4.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2. 1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수입 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M☆☆ ★☆☆☆☆☆☆ Pte. Ltd. "(이하 'M☆☆★'라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인 이★★이 싱가포르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ST", "Micro-electronics(이하 'ST'라 한다)의 반도체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다. 이★★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89.58% 및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M☆☆★는 설립 이후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ST의 차량용 반도체를 판매하여 왔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12. 7. 1.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M☆☆★로부터 반도체 국내수입 중개의 대가로 2010년도에 합계 1,682,677,050원, 2011년도에 합계 2,370,259,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당시 원고의 재무이사였던 김★★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수취한 다음 위 송금액을 다시 이★★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 또는 그 지인들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거래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2. 11.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6,541,3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9,679,3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031,8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669,13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234,7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393,48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M☆☆★로부터 2010년도에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1,682,677,050원이 아니라 86,433,341원이고, 2011년도에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370,259,000원이 아니라 159,837,603원이라고 보아(이하 원고가 M☆☆★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2014. 1. 27.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2010 사업연도 86,433,341원(2010년 제1기 22,520,532원, 2010년 제2기 63,912,809원), 2011 사업연도 159,837,603원(2011년 제1기 83,449,270원, 2011년 제2기 76,388,333 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13,607,2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23,398,62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 2기분, 2011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되는 이★★의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2 각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해외 법인인 M☆☆★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 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김★★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M☆☆★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호에 의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피공급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 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M☆☆★로부터 위 중개행위에 따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중개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는 원고의 중개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차량용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위 중개의 대가로 2009. 6. 17.경 전체 매출이익의 4%를, 2010. 6. 24.경 전체 매출이익의 5%를 각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M☆☆★는 원고의 대표자 이★★이 관리하는 김★★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로 2010년도에 합계 1,682,677,050원을, 2011년도에 합계 2,370,259,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에는 위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송금액 중 약 20억 원은 이★★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M☆☆★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약 20억 원은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이★★, 김★★(김★★의 언니), 김용호(김★★의 형부), 김★★ (김★★의 조카), 전★★(이★★의 지인), 박★★(이★★의 지인) 등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판사

재판장 판사 오★★

- 9 -

판사 김★★

판사 이★★

[별지 3] 관계 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13 -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

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 14 -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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