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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82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67,071원 및 그 중 21,875,325원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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