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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37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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