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 I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I 소유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3항 기재 토지는 2005. 12. 8.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J 및 I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근저당권설정내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J와 I에게 별지
3. 대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절차 1) 원고는 J, I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J, I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구룡포신용협동조합 역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영덕군 K 대 580㎡, 경북 영덕군 L 답 285㎡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위 법원은 위와 같이 각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위 2건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이하, 위 2건의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