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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회복지회관 앞 노상까지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장을 잡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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