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간 머시닝센터 외 2개 물품에 대하여, 2013. 3.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간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2014. 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48개월 간 프레스 외 2개 물품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 기간 동안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계속 귀속시키되 그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지급한 후 위 물품들을 보관 및 사용하기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3 차례에 걸친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머 시 닝 센터 등 8개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말경 머시닝센터 3대, 범용 밀링 1대를 주식회사 아이디 테크에 134,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물품 6대를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 물품별 단가 확인), 물품별 단가 확인
1. 각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및 약관, 각 물품 사진, 각 세금계산서, 각 확약서, 물건 명세서,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