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택시 승객과 기사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경찰공무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22. 00:35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약 27분 간 안산시 상록구 E 'F지구대' 앞 노상 및 지구대 내에서 택시운전사와 시비되어 방문하여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는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55세, 남)에게 들고 있는 삼각김밥을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와 택시기사를 중재하던 F지구대 경위 C에게 “씨발놈아 말똥 하나, 너 이름뭐야 C이야 개새끼야, 너 경찰생활 얼마나 했어, 내가 청와대에 말해서 너 경찰생활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와 택시운전사를 중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 남)에게 “너 씨발놈아 이름 뭐야 번호 뭐야,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 너 뭐믿고 까부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 C의 고소장
1. 피해자 C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D 공무원증 사본, 사건관련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