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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3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추격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03:16경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G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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