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 어로 72에 있는 행복 공인 중개사 앞 도로 상까지 C 싼 타 페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4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