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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13 2011노2616
제3자뇌물교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공소시효 및 그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학상의 대향적 공범 또는 필요적 공범은 위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식들 3명과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D이 체비지의 취득 및 전매 문제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돈을 건넨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본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여 달라고 시청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해 달라며 J에게 교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증뢰하였으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검찰 수사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범행 은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D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 G은 부천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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