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9. 10. 13. D 임야 1090㎡(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563㎡(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당시 피고가 1653분의 563지분을, E이 1653분의 109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E은 2009.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1, 2번 토지의 1653분의 1090지분을 각 증여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1, 2번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653분의 1090지분, 피고가 1653분의 56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이 2009. 9.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1번 토지를 E의 소유로, 이 사건 2번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2번 토지의 원고 지분을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1번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E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E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권리를 갖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