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46 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 의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것이 확인되어 위 택시요금 미납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야! 꺼져 버려 씨 발 놈아, 양아치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너희 집 다 안다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