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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영등포 역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치고 “ 여기가 어디냐

” 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 저리 가라” 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폭력관련 범행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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