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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1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E종교단체 F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해자 G은 위 교회 재정위원장, 피해자 H는 위 교회 재정부장, 피해자 I는 위 교회 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안수집사인 J를 중심으로 속칭 ‘K’(F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교회 내 사조직을 구성하여 주 2회 정기적으로 회합하면서 위 교회 내에서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도들과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교회출입을 막아 교회 관련 업무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기로 L, M과 공모하여 2012. 6. 3.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N 소재 F교회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헌금계수 등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더러운 새끼 비열한 자식”,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진로를 막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 G의 진로를 막고, L은 피해자 I의 팔짱을 끼며 삿대질을 하고, 신도 O의 몸을 배로 밀치고, M은 L의 뒤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들의 진로를 막고, 피고인 B는 “꺼져! 당신 왜 왔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G, H의 교회 재정업무를, 피해자 I의 교회 재정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공과금을 지불하는 등의 총무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사진관련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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