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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47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의 “남은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2) 계산표의 “근무기간”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호텔에서 식음료 및 프론트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중 위 계산표의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2018. 6. 13.)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6.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2019. 7. 4. 원고들에게 위 계산표의 “지급액”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피고가 2019. 7. 4.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은 달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먼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8. 6. 27.(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9. 7. 4.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에 충당된 후 나머지 지급액은 미지급 임금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변제충당 계산의 과정 및 결과는 별지(2) 계산표의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의 “남은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의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는 남은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며"201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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