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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2 2016가합29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세내역은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B, C, D, E의 경우 매달 10만 원의 식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회사 비용으로 점심을 제공받았으므로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다 식대료를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B 등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할 경우 식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매달 10만 원의 식대료는 명목상으로 식대료일 뿐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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