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90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뒤엎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7:31경 제1항 기재 장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지금 뭘찍고 있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07:43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원 주사실 내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간호조무사 H(여, 4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 의료용구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길이 약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환자 대기실로 도망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