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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7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스 보일러를 이사를 하면서 가져온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 보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가기술자격인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보일러 교체를 의뢰하거나 보일러의 배관 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연결하여 오작동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교체하려는 보일러의 직 수관을 가스배관에 연결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물을 유입시켜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약 1,000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가스 사용자의 도시가스 배관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녹음 파일, 확인서 첨부)

1. 현장사진( 보일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가스 사업법 제 48조 제 8 항, 제 4 항 공소장에는 “ 제 14 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 4 항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비용 부담자인 코 원에너지서비스( 주 )에 긴급 보수공사 투입 비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 함 피고인에게 2004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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