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69,872원과 그중 20,069,805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이유
구상금 청구 부분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피고 A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호증의 1 ~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20,069,872원과 그중 원금 20,069,805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인정사실 피고 A은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20. 2. 5.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접수 제16706호)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매매 및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 B는 1996년생으로, 피고 A의 시누이 D의 딸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9. 12.자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20. 2. 1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