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78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P, G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3. 14.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와, A이 L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5. 3. 13.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A이 2014. 5. 15. 폐업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4. 6. 25. A을 대위하여 L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0,961,791원을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집행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하여 91,499,819원(= 대위변제금 90,961,791원 확정지연손해금 338원 법적절차비용 1,567,380원 - 회수금 1,029,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었다.

계약일 계약 상대방 별지 목록 중 해당 부동산 거래내용 등기번호 2013. 4. 22. 피고 C 제1항 기재 부동산 매매예약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3. 4. 24. 접수 제9222호 2014. 5. 30. 매매계약 같은 등기소 2014. 6. 3. 접수 제9898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