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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2970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8,16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D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7층 E, F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50조 및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되, 단, 연체료가 원금에 달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2. 27. 기준으로 별지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관리비 합계 7,618,840원 및 연체료 합계 3,565,940원을 미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2. 24. 9,272,880원, 2019. 12. 31. 1,591,464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의 계산 1) 피고가 지급한 위 관리비를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리비 연체료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19. 12. 24. 충당(9,272,880원) 관리비 원금 7,61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27,724원(= 7,618,840원 × 314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변제일인 2019. 12. 24.일까지의 일수 /365 × 5%, 원 미만 버림 을 더한 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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