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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나301382
위탁관리비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경 피고와 사이에 성주군 공공 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5년 동안 원고에게 위수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주군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비’라 한다)에 관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하여 연간 비용을 정하고, 이를 합하여 총 2,616,000,000원(= 연 523,200,000원 × 5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ㆍ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ㆍ수탁 운영개시일은 2009. 1. 1.로 한다.

② 위ㆍ수탁기간은 협약 체결 후 위ㆍ수탁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비) ① 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총 2,616,000,000원(연간 523,200,000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 인건비 269,364,260원(직접인건비 255,639,380원, 간접인건비 13,724,880원) 경비 142,442,130원(약품비 17,402,250원, 수도광열비 1,343,670원, 차량유지비 600,420원, 수리수선비 16,629,380원, 보험료 9,037,830원, 복리후생비 36,936,320원, 제세공과금 16,549,120원, 슬러지 이송비 35,213,000원, 기타 경비 8,730,140원) 일반관리비{(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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