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29.경 피고와 피고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수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수탁 운영개시일은 2009. 1. 1.로 한다.
② 위수탁기간은 협약 체결 후 위수탁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비) ① 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총 2,616,000,000원(연간 523,200,000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 인건비 269,364,260원(직접인건비 255,639,380원, 간접인건비 13,724,880원) 경비 142,442,130원(약품비 17,402,250원, 수도광열비 1,343,670, 차량유지비 600,420원, 수리수선비 16,629,380원, 보험료 9,037,830원, 복리후생비 36,936,320원, 제세공과금 16,549,120원, 슬러지이송비 35,213,000원, 기타 경비 8,730,140원)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의 5%} 20,590,310원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0%} 43,239,670원 부가가치세 47,563,630원 총계 523,200,000원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원고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